노무상담
일용직 아르바이트는주휴수당 발생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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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08**4
2021-02-02 17:20
1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공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바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며 지원했고, 공장에서 출근부 작성하다가 봤는데 ‘일용직 명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쭤보니 “주5일 만근 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스케줄 고정이 안되고 스케줄 자율조절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루 7.5시간 근무
1월 4째주 이틀 근무
1월 5째주 삼일 근무
이러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3 14:50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근무하는 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aat**b
    2021-02-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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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 5일근무해야 주는거임 월부터금일하고 토요일은 특근이라 선택근무 일요일 쉬는대 일한거로치는거 주휴수당임 원래목적임 비정규직 일당직은 회사 내규에 따라서 거진 안줌 광고 보셧을떼 시급 이랑 회사내규가 언급되었으면 거의 안준다고 보시면되요 주휴수당챙겨주는곳있고 안주는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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