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근로환경 문제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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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03**3
2021-02-01 05:34
1
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7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밥도 안주고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42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을 하고 제가 확인해본게 아니라 사장님 혼자 작성하시고 사장님만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을까요???
+ 야간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56
식대는 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기는 힘드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어야 적용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댓창패쇄하려옴
    2021-0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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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밥을 주는것 안주는것은(식대부분) 회사 재량이나, 법적으로 4시간근로당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해요. (즉 9시간동안 8시간 근무면 1시간은 점심시간)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무조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충족 시 어떠한 사유로도 주휴수당 미지급원인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고 교부까지 해야해요, 미교부에 대해 소정의 벌금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4. 야간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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