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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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00**6
2021-02-0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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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0시간 시급 10500원을 받으며 야간 일을 하다가 12/7일에 코로나 2.5단계로 인해 야간 일을 못하게 되고 대신 시간대가 오전으로 바뀌어 주 6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1월 중순에 1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통보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조건에 다 해당이 되고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40 x 8 x시급 x 30 = 통상임금
1. 40/40 x 8 x 10500 x 30
2. 6/40 x 8 x 8720 x 30
제 경우에는 1. 정상적으로 일했던 주 40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2. 최근 1달동안 주 6시간 일했던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 정확한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01 15:40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여건 상 임금계산은 힘든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무하기로한 최근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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