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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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7**2
2021-0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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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는 편의점 주말 알바를 하는데 1월 마지막주는 대타로 7시간씩 5번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알바로 적혀있어 주휴수당이 포함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6:1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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