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를 안받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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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임다
2021-01-28 2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일하는곳이 12시간씩 주 6일 일합니다.
근데 월급이 2,100,000원 입니다. (4대보험x) 근데 처음에만 받고 다음부터는 2,300,000원 준답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이 안돼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근데 월급이 2,100,000원 입니다. (4대보험x) 근데 처음에만 받고 다음부터는 2,300,000원 준답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이 안돼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5:55
최저임금 미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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