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를 안받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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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임다
2021-01-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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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일하는곳이 12시간씩 주 6일 일합니다.
근데 월급이 2,100,000원 입니다. (4대보험x) 근데 처음에만 받고 다음부터는 2,300,000원 준답니다. 그래도 최저시급이 안돼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9 15:55
최저임금 미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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