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일수계산, 실업급여수령액계산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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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9**2
2021-0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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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2020년 7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근무하다가 쉬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고 일하는중입니다
계약종료되면 자동으로 그만두게될텐데

보험가입일수가 노동청에 보니까 달로계산하면 180일넘긴하는데 가입일수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고용보험가입일수 계산할때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월-금 평일 내내 근무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일 노동청에서 보니까
7/1-9/31
10/1-10/15
12/1- 진행중 (2/28일 종료 예정)
이렇게 뜨긴합니다

저의 정확한 보험가입일수를 알수있을까요?



2.
그리고 직전 3개월간 급여입니다
제가 주당 35시간 미만 근무에다 시간이 변화하여서 실업급여 계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올립니다

12/1-12/31은
월-금 13시~19시 까지 근무했고 4일쉬어서 109만원
1/1-1/31은 12:30-5:00근무 하고 2틀 쉬어서 86만원
2/1-2/28은 12:30-5:00근무 하고 96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4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을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피보험일수는 소정근로일(실제로 근무한 날)만 포함되며, 주말(토,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일수는 제외됩니다.

월~금요일에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는 평일(실제 일했던 일수)만이 포함됩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공단을 통한 모의계산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이트주소: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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