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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79**4
2021-01-27 09:58
1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 3회 5시간씩 학원에서 일하면서 월급 60만원 받고 있어요.
4대보험은 안 들고, 소득세 떼고 월급 받아요.
궁금한 점이 이번 달에 원장님이 재택근무 부탁해서 2시간씩 2번 했는데 그냥 따로 시간 만큼 챙겨주겠다고만 하고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셔서요.
다음달 월급에 얼마가 더해져서 나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7 15:37
재택근무를 추가적으로 하신 것인지, 혹은 3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2시간 단축근무를 진행하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근무일(3시간 근무)에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1시간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신다고 하시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장님이 임의로 단축근무를 지시하신 것이므로, 미근로분 1시간분의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1479**4
    2021-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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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2시간씩 두 번 더 근무한 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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