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월급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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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16**8
2021-01-24 23: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4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찍 마감하게된다고 갑자기 30분씩 차감한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긴했지만 주시진 않고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통보 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 출퇴근 일지를 따로 쓰진 않고 사장님께서 자기가 씨씨티비를 다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18:00~22:00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고
보통 21:30분쯤 업무가 끝나긴하나 일정하진 않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18:00~22:00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고
보통 21:30분쯤 업무가 끝나긴하나 일정하진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7:3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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