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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ㅣ
2021-01-24 05: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급여가 월급으로 나온다하시는데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칩니다 월급제여도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을 하다 퇴사를 했을 때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48
네, 월급제든 일급제든 시급제든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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