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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23**8
2021-01-24 0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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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5월부터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해서 올 해 5월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12,1월은 매장 휴업으로 근무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도 5월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6:47
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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