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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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02**7
2021-01-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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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알바몬에 공고는 아래와 같이해놨습니다.
1월18일 수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까지
근무기간 : 1주일~1개월
근무요일 : 요일협의
근무시간 : 10:00 ~ 06:00 / 휴게시간 : 60분

매장알바라 사업자는 5인미만이고 18일은 16시~19시까지만 근무하고 중간중간 2시간정도 연장도 하면서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휴무일은 25일 월요일이라고합니다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고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32
문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건
근무시간이 25일 월요일 제외하고 월~일 평균적으로 오전 10시에서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신 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발생하므로 약 69,760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건
법적으로 연장근로랑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거기에 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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