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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kwe**9
2021-01-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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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구두로 3.3% 떼는거 포함에서 10,000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얼마 받는거냐 물어도 대답안해주시는데 저도 계산이 안되서요..ㅠㅠ
2020년 11/25~12/19 까지 총 78시간 30분 일하고 778,720원 받았습니다. 급여 계산이 안되니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5:11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일자별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재질문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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