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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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7**1
2021-01-22 16:53
3
28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이었는데 알바로 3시간 돌린다고해서 관두는게 나을것같은데 여기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6:58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경우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 및 임금 대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추후 2개월 내에 그 전 조건으로의
전환 등이 약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유 해당여부, 기간, 액수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3365**5
    2021-0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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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3/9~10/12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10/15~21년 1/16 그만둔 경우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해피에너지
    2021-01-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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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합하면 가능해요

  • KA_25320**9
    2021-0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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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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