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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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7**1
2021-01-22 16: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이었는데 알바로 3시간 돌린다고해서 관두는게 나을것같은데 여기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6:58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경우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 및 임금 대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추후 2개월 내에 그 전 조건으로의
전환 등이 약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유 해당여부, 기간, 액수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기존 근로시간 및 임금 대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기준에 해당이 되고, 추후 2개월 내에 그 전 조건으로의
전환 등이 약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유 해당여부, 기간, 액수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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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기간: 3/9~10/12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10/15~21년 1/16 그만둔 경우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합하면 가능해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