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지급된 급여명세서의 요청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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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327**3
2021-0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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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업체 소속으로 업체와 계약한 다른 사업장에서 약 10개월 가량 일을 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있구요.

정해진 월급날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달과 적게 들어온 달의 차이가 30만원씩 나기도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매달 하루이틀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의아해서 도급업체 쪽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알바생은 급여명세서가 원래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과 대신 간이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원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여준 엑셀 파일에도 원금액-(4대보험+ ‘장애인 고용’이 포함된 기타 준조세)=실수령액 으로 적혀있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인가 싶어 문의하니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고,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급여명세서를 재차 요구하니, 알아보고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사업주가 정식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말하면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6:11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 시" 명시 및 서면교부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은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매월 급여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증명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구성이 어떤 항목으로 되어있는지 등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의 미기재는 맞기 때문에 재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명백하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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