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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33**9
2021-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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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요즘 경기가 안좋아 급여를 시급으로 주겠다고하십니다. 12시간중 10시간근무 2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2시간 배달들어오면 그거는 배달포장해서 휴식시간에는해야하고~
주6일 근무
이런경우는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도 가능한건지 꼭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5:23
하루에 10시간,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은 10시간X6일로 계산하여 60시간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기 때문에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1주 주휴는 최대가 8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1주에 개근한 경우 1주 6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임금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청소년 근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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