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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20**6
2021-01-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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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11월12일부터 2020년11월17일까지 하루4시간씩 주5회 알바로일하면서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일이많을때는 한두시간씩 더하기도했고요. 2020년11월18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서 일하고있는데 질문1. 알바기간의 퇴직금은 지금 정산해달라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하는시점에 정직원기간과 같이 합해서 정산해서 달라고 하는게맞나요? 질문2.근로계약서에 퇴직금,월차,연차,휴가,상여금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5:20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당신의 계약서는 없으신건가요?
정직원 전환 시 알바기간 동안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정직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퇴사 시점에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 기재가 되어야 맞습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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