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교육을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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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0**0
2021-01-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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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모집공고에는 교육을 받고 시작한다는 내용도 없었고 교육기간은 무급이라는 내용도 없었는데 면접볼 때 교육이 이틀 있을거고 교육 이틀은 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서 알겠다고 하고 시작은 했는데 무급교육이 있을 수 있나요?
교육기간도 시급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정확히 몰라 당당히 요구를 못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은 그만 뒀지만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그만둘 때 바로 지급 받지 못 했는데 바로 지급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42
해당 교육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일 경우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교육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의 경우 그만두는 날 바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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