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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001**7
2021-01-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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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280이였다가 300으로 올랐었는데 연금 공단 등록되어있는걸로 보니 220으로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월급받을때 분명 280으로해서 내는 세금과 연금을 냈다는데 220으로 잡혀있는 건 탈세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을까요? 세금도 포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36
220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정산으로
추후에 늘어난 소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없으며 소득 변동이 크지 않는 한 보험료액 변동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받으시는 급여액 중 비과세 금액(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육아수당 등)은 제외하고 보수월액 신고를 하므로 그부분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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