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31일까지 근무인데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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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아이슽이
2021-0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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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에 3시간씩 일하는거였고 근로계약서엔 1월 31일까지 계약이였지만 전화로 기간연장까지 했는데 전화로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해고당했어요 해고수당같은걸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09
3개월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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