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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261**2
2021-01-06 19: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하청업체 근무중 입니다 출근 9시부터 퇴근 18시까지 주 5일 근무하는데 총 근무 9시간중 한시간은 법적으로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휴식시간으로 알고 있고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두달전부터 물량이 많아져 40분씩 휴식시간을 줄였고 유동적으로 다시 바꾼다 했지만 지금 물어보면 모르쇠 일관이고 휴식시간 아니여도 화장실가고 담배피고 일 없을땐 가만히 있으니 휴식시간 줄이고 근로시간으로 안쳐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것 처럼 보이네요
40분 휴식시간이 정당한건지 근로시간에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것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두달전부터 물량이 많아져 40분씩 휴식시간을 줄였고 유동적으로 다시 바꾼다 했지만 지금 물어보면 모르쇠 일관이고 휴식시간 아니여도 화장실가고 담배피고 일 없을땐 가만히 있으니 휴식시간 줄이고 근로시간으로 안쳐주는게 당연하다고 여기는것 처럼 보이네요
40분 휴식시간이 정당한건지 근로시간에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것도 근무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7 14:14
근로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분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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