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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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66**5
2020-12-30 1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핸드폰판매직(kt대리점)에서 일했습니다
기본급 150만원+인센이고
11.1~11.10 근무중 하루 휴무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했구요
갑작스레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만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월급날은 익월 25일이라 기다렸는데 월급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받네요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받게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기본급 150만원+인센이고
11.1~11.10 근무중 하루 휴무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했구요
갑작스레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만둔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월급날은 익월 25일이라 기다렸는데 월급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안받네요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받게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25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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