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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82**5
2020-12-30 00: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실근무5.5시간 160만원 주휴수당포함인데
1년미만 계약 수습 빽다방
1.수습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하나요?
2.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세금 떼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1년미만 계약 수습 빽다방
1.수습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하나요?
2.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세금 떼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24
1. 1년이상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수습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2.3.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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