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482**5
2020-12-30 00:05
0
1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실근무5.5시간 160만원 주휴수당포함인데
1년미만 계약 수습 빽다방

1.수습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10464원으로 적용하나요?


2.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3.세금 떼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24
1. 1년이상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로 수습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 온라인 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