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퇴근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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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ㅅ22
2020-12-26 1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으로 오늘 근무하러 출근했는데
사장의 결근으로 굳이 알바까지 나와서 일할 필요없을 것 같다, 직원들도 다 퇴근시킬거다 하고
강제 퇴근 되서 귀가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무말 없이 출근시켜놓고
강제 퇴근 시키는 경우면
일당이 나와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줘도 법적 무방한가요?
사장의 결근으로 굳이 알바까지 나와서 일할 필요없을 것 같다, 직원들도 다 퇴근시킬거다 하고
강제 퇴근 되서 귀가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무말 없이 출근시켜놓고
강제 퇴근 시키는 경우면
일당이 나와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줘도 법적 무방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4:2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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