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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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26**0
2020-12-16 11:27
1
24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장1,매니저1, 알바 7-8명 주휴시간 주는데 8시간 근무중 1시간을 휴게시간 받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10분 나눠서라든지 20분 나눠서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아니면 1시간 한번에 쉬어야 하는건가요? 피시방 근무중인데 알아서 휴게시간 사용하라면서 어딜 나갈수도 없고 근무랑 똑같이 쉬면서 음식호출되면 만들고 이렇게 짬내서 쉬거든요. 이게 쉬는건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근무하는동안은 혼자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1:29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가 법정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휴게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누는건 안됩니다만 1시간의 휴게를 10분씩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하시고 계시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2026**0
    2020-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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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문한거에 똑바로 대답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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