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퇴직금안줄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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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0-12-16 0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3개월수습기간 200만원으로 시작으로하여
3개월지나고 월급올려준다고하고나서 가게사정이 코로나터져 월급을 재대로 올려주지도않고 10만원올려받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11월에 퇴사의사를 말하고나서 알바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하다가 사장과 말싸움아닌 말하다가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그전에 준다고 얘기끝나놓고 자기 기분안좋게 하니 한달에 한번 나눠주겟다 라고하니 저는 어떻게해야할가요 ㅜㅜ 임금도 재대로주지않고 퇴직금도 재대로 주지않을라고하니 힘드네요
3개월지나고 월급올려준다고하고나서 가게사정이 코로나터져 월급을 재대로 올려주지도않고 10만원올려받고 지금까지 일하다가 11월에 퇴사의사를 말하고나서 알바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하다가 사장과 말싸움아닌 말하다가 잘렸습니다 퇴직금도 그전에 준다고 얘기끝나놓고 자기 기분안좋게 하니 한달에 한번 나눠주겟다 라고하니 저는 어떻게해야할가요 ㅜㅜ 임금도 재대로주지않고 퇴직금도 재대로 주지않을라고하니 힘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1:14
퇴직금및 금품은 퇴직후 14일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넘어서도 정산 받지 못하셨으면 체불임금 진정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분할지급은 근로자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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