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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3**1
2020-12-12 16: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6,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못받아서 물어보니까 누락이래서 12월 급여일때 같이 준대요. 그 이후에 말하는게 계약서에는 주4회로 적혀있는데 주3회 근무한 주는 갑자기 주휴를 못 받는대요
계약서 적을때 주4회 6시간씩이 일단은 기본이고 더 적거나 많이 일할 수도 있다고 구두전달 받아서 그렇게 썼구요.
실제로 일한것도 주3회~6회까지 일했습니다. 주3회도 6시간씩 총 18시간 일했구요.
스케쥴표를 제가 짜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몰랐다 라고 말하니까 그건 본인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이대로 전 2주치 주휴수당 못 받고 끝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 적을때 주4회 6시간씩이 일단은 기본이고 더 적거나 많이 일할 수도 있다고 구두전달 받아서 그렇게 썼구요.
실제로 일한것도 주3회~6회까지 일했습니다. 주3회도 6시간씩 총 18시간 일했구요.
스케쥴표를 제가 짜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몰랐다 라고 말하니까 그건 본인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이대로 전 2주치 주휴수당 못 받고 끝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08
결근한것이 아니라 근무표가 그렇게 짜여져있어 일하지 못한것이라면 개근한것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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