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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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뿐지환태
2020-1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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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월 중간 10일에 들어와서
그 달 일한(12월) 월급은 퇴직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혹시 저는 안될 거 같아 다음달에 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그런 자유가 있는건지도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6 10:06
위법입니다.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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