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6139**6
2020-02-27 13:22
0
6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후재입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을 뿐더러 면접때도 필요할때부른다했습니다. 항상 사장이 필요할때 출근,퇴근하여 근로요일과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출퇴근어플이 있지만 근로자가 열람할 수 없어 달력에 그날그날 근로시간을 기록해두었는데 증빙자료로 첨부가능한가요?
-근로기간 중간에 3달을 정도 달력에 기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 입증가능할 수 있을까요..월급기록있습니다.출퇴근어플에 기록이 있는데 진정을 하게될시 고용주에게 열람을 강요할 수 있나요?
-출퇴근 요일과 시간이 다 다르지만 매 주 15시간이상 일을 하여 주휴수당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때 1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6:10
1. 달력에 기록해 둔 기록도 증빙자료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시 노동부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용자에게 출,퇴근어플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4주간의 총일수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 소정근로일 수를 의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