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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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61**6
2020-02-27 14: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습2개월 끝나고 계악서 작성하자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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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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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6:16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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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약 회사에서 작성을 안해주면요?
저도 작성없이 1년넘게 알바중인데 ㅜㅜ자꾸 조건바뀌니..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