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고 그만둘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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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60**4
2020-02-18 15:18
0
5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 근무해서 총 6일(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업무도 잘 맞지 않고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6일만큼 일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둔다고 연락하는건 다음근무 4일전에 할거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7:39
네~ 힘들어서 그만두셨군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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