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기입사항보다 더 많이 일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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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isu
2020-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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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0월 중순부터 일했고 이번달까지만 일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7시간씩 이틀해서 14시간을 한다고 돼있어서 사장말로는 주휴수당을 지급안한다고 하는데

방학같은때에는 하루 1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한주에 15시간이상 일한 주가 많았습니다 그걸 1년치를 계산해보니까 92만원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주휴수당안준거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상에 15시간이상으로 안 되어있다고 안준다고하네요 이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15:05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질 의]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갑” 유통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월~토요일까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주휴 및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로자
(단,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
?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 1일 6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 3,000원



○ 갑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
즉,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임금”인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 3,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 36시간/44시간 × 8시간 ≒ 6.55시간


○을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시간 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연장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실제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회 시]

○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서의 “갑설”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6465, 2004.11.30)

근로계약서상 합의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추가 근로에 대한 부분은 갑설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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