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친구 통해서 알바 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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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j5**4
2020-0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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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알바생을
구하신다고 하셔서 친구가 사장님께 절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에 면접을 보고 시뮬레이션처럼 하고 그 다음부터 정식으로 알바 나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23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첫 알바여서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20% 덜 준다고 하셨어요. 우선 근로계약서는 썼구요. 계약서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로 되있구요. 근무한 날짜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했어요.
10일에 그 남자 알바생이 음료를 대충 만든다고 해서 사장님이 가르칠 거니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6일까지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에 사람 없다고 감축하셨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람 없다고 1인 체제로 가겠다고 해놓고 새 알바생을 구하셨구요. 저한텐 이런 이유로 알바 그만 나와달라고 말 안 하시고 친구한테 대신 말 잘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나올 수 있음 수요일까지 나오라고 얘기도 하셨구요.
사장님께 사과 못 받았구요. 사람이 없어서 매출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가게에 사람 없다고 감축하신 거 해고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4:52
근로기준법상 2019년 1월 15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무방하여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수습기간 중 급여삭감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근무한 것에 대해 100%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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