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제발
신고하기
차단하기
초롱초롱초롱이
2020-02-13 18: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직종:술집 서빙
약속한 근로 시간대: 매주 금,토 (오후7:00~오전6:00까지)
가게 인원수:사장,알바2명
일한 날짜:
19년 12월 13,14(금,토) 각각 11시간씩 총 22시간
시간대:각각 오후7~오전 6시까지
19년 12월20,21(금,토) // 총22시간
시간대:각각 오후7~오전 6시까지
19년 12월 24,27,28(화9시간,금11,토12) 총32시간
시간대:오후7~오전4,오후7~오전6,오후7~오전7
20년 1월 3,4(금6시간,토7:30) 총13시간30분
시간대:오후10~오전4,오후6:30~오전2
20년1월 10,11(금10:30시간,12시간) 총22시간30분
시간대:오후7~오전4,오후6:30~2
20년1월17,18(금8시간,토10:30) 총18시간30분
시간대:오후7~오전3시,오후7~5:30
20년1월24,25,26(금11시간,토2시간,일9)총22시간
시간대:오후7~오전6,오후7~오후9,오후7~오전4
20년1월31일,2월1일(금10시간,토3시간) 총13시간
시간대:오후7~오전5,오후10~오전1
20년2월8일
(금요일 갑자기나오지 말라고함,토요일8시간)총8시간
시간대:오후8~오전4
1.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
2.야간수당,주급 계산 하면 얼마나 더 받을수 있나요
한번도 안챙겨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3.설날에 일한 떡값은 원래 못 받는건가요?
4.하루 11시간을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약속한 근로 시간을 지켜주지 않음
5.하루는 그냥 일을 빼버려서 돈을 못벌음
6.개인 사정이라고 알바를 갑자기 잘림 부당해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4 14:4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대상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은 적용대상입니다.
3. 소위 떡값으로 칭해지는 상여금은 사전에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 근무를 했다면, 최초 약속한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되지 않으나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주휴수당 지급은 적용대상입니다.
3. 소위 떡값으로 칭해지는 상여금은 사전에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 근무를 했다면, 최초 약속한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되지 않으나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엥 휴게시간 식사시간 빼고 계산하셔야해요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서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데,,, 들쑥날쑥하셔서 계산법도 다르고 ㅠ 일단 5인미만이면 야간수당 없어요~ 떡값은 사장님 재량이고 당연한게 아니라서;;
엥 누구신데 답글을 다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