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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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0**8
2020-02-02 19: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28일부터 2월4일까지 8일짜리 단기알바입니다.
화~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 (+-1) 근무했고
월 화요일 10~7시 근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근무시간에대해서 1.5배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5인미만이지만 해당기간 5인이상 근로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해 신고나 따로 임금요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화~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 (+-1) 근무했고
월 화요일 10~7시 근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첫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근무시간에대해서 1.5배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5인미만이지만 해당기간 5인이상 근로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미지급에대해 신고나 따로 임금요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11:4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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