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최저임금위반+엉터리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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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07**9
2020-02-02 19:30
0
2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분짜리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짤린김에 근로계약서 또한 올리겠습니다(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가 못보이게 했습니다.)

아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게, 노무사 답변시에 노무사의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녹음파일과 모순투성이의 근로계약서를요.

첫째로 제 1월달 일한 월급날이 2월1일 이었습니다. 일은 12월27일부터 하였습니다.1월 1일날에 급여27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제대로 만근을 찍은 1월의 급여가 2월1일날에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62시간인데 세전금액이 14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8642원 이었습니다.(아마 1400000/162=8642 이딴식으로 계산을 노무사가 해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근근로시간(10:00~12:00)의 수당은 안쳐주냐

그래서 답변상 우리 근무지는 한달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야간근로1.5배수당은 쳐줄수가 없으며, 주휴수당은 140만원안에 들어있는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지점이 엄청 많습니다 제눈에는요.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제가 1월에 근무한 1월달에는 딱한번 설연휴때3명 이었고 대부분이 5~6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발 cctv조작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4명이었을때가 많아봐야 5일정도 됬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께선 아니라고 했습니다(참고로 사장님은 잘나오지도 않습니다) ,진짜 목숨걸고 1월달만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었습니다 3~4인은 정말로 10일은 커녕 5일정도 딱 5일됬습니다. cctv!!



2. 세전월급140만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금액이라고 하면(전 1월에 단한번도 지각 결석을 한적이 없습니다)제 주휴수당은 1주6일36시간근무인데 1주당 7.2시간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며,

7.2x8590(최저시급)x4.3452=268741원인데 간단하게 268700원이라고 합시다.

이떄 1400000-268700=1131300원이 나옵니다

이걸 소정근로시간162시간(실근무시간은 만근하였더니 142시간이 나왔습니다)으로 나누면 제 시급이 나오겠죠

1131300/162=6983원이 나옵니다.(1131300/142=7966) 어찌되었든간에 최저시급에는 못미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무사가 그랬다면서 박박우깁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끔 작성한거니 따질거면 법으로 따져라고 합니다.



3.매달1일날 들어오는 급여의 제때 안들어오는 고약한 문제 4대보험계산으로 인해서 노무사가 주말엔 쉬어서 정해진 날짜인 1일날에 못주고 늦춰진다고 합니다.



4.근로계약서의 교부 전혀 이뤄 지지 않았으며, 사진찍어라고 하고 저는 사진으로 보관하고 그리고 종이는 사장자신이 가져갔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한지는 12월27일부터인데, 1/31일날에 작성을하였습니다..



5.휴게시간의 정의 제 근무시간인 오후6시부터 밤12시까지 주문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서 가끔 담패피는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피는 와중에도 항상 사용자의 지시를 받을 대기상태로 있었으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휴게시간이란게 존재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동법기준 휴게시간은 이용자가 대기자의 지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있었으며, 휴게시간을 쓸것인지 말것인지에대해서도 언급받은적이 없습니다



6.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회사명 제가 실제로 일하고있는 엄청 유명한 xx치킨집이 아니라 웬 이상한 수산시장의 회사명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실근무지의 상호명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회사명이 달랐습니다



7.부당해고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며, 게다가 서면통보도 하지않고 말로 오늘부터 이제 그만나와라고 하였고, 제가 재차 확인하였는데 저 짤린거 맞답니다. 아마 임금문제로 딴지를 걸어서 짤린거같군요.

최저시급을 달라고 한게 잘못된겁니까

참고로 녹음파일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정당한 귀책사유로 예고를 하고나서 짤린게 아니라 임금문제를 설명해주겠다고 가게에 들려라고 해서 갔더니만 말로 승질내면서 말하기 싫으니까 나오지마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제돈 아직도 못받은 급여 받아야겠습니다.고소를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4 09:42
1. 근로자수에 아웃소싱 등을 통한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직접고용된 근로자가 매월 절반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사업주를 제외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항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혹시 수습기간의 임금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요?
1년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의 임금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계산방법을 받으셔서 그 계산법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나, 현재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시정기간 7일 이내 시정시에는 크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5.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6.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신 부분인지요?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명하기 전 본인의 근무지,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7.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부당해고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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