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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84**6
2020-01-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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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7,3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를 프리랜서로 고용되어서 일년 이상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고 평일 6시간 30분 일했으며 계약서에 업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빨간날은 쉼) 3.3프로 세금 뗀 금액으로 고정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월차/연차 안내 받거나 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일주일 근무 못 한 적이 있는데 협의 후에 대체 인력구하고 본인 월급에서 깎였습니다.) 학원 방학 당시 쉰 적이 있어 1년동안 총 합해서 6일 쉰 적이 있는데 연차수당은 15일로 알고있습니다. 후에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이런 걸 제하고 받는건지,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간혹 일 하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 스케줄이 비게 되어 그럴 경우 조기 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특정 기간에 조기 퇴근 한 적은 있습니다만, 평소와 그대로 월급을 받아서 추가 업무가 남아있을땐 자율적으로 정시퇴근시간까지 남아 계속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 후에 평소와 같은 월급만 받고 따로 퇴직금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수령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4:41
본 센터는 청소년(생일이 지나지 않은 95년생까지)을 대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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