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30일쿠팡 8시간일하고 체크 퇴근처리다했는데 44000원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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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94**5
2020-01-31 21:29
1
2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30일 아침8시부터 5시까지 일일알바 덕평쿠팡에서 근무습니다. 점심시간 12시반부터 1시반제외하고 9시간근무인데 44318원들어왔습니다. 채용할때는 문자잘주던번호들이 전화도 받지않는데 대체어떡해야할까요.

2. 단순작업 진열 피킹이라고 공고 제목과 내용에 직시해놓고 솔팅? 이라는 도트에 무거운택배도 섞인 택배등을 담아 레일위에올리는 작업을했는데 상하차와 공고내용 사이의 강도의 작업이라고생각합니다 강제로 남자몇명만 pda놓고 따라오라고한뒤에시켰는데 분위기상 하던거 할게요 말할분위기도 아니고 하겠다고 말한분도없었는데요. 공고내용과 다른업무 문제되는것 아닌가요..? 쿠팡도 상하차업무는 시급 약간 더 높게받습니다. 쿠팡과 쿠팡상하차 그 중간의 시급이라도 줘야할것같은데 문의드립니다. 점심먹고 갑자기업무가바뀌어 강도가높아져 시급높은 연장근무도 마다하고 일마쳤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3 14:37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보이며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한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하시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에도 상대편의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가 확보가 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모든 정보(알바공고, 업체 연락처등)를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1. 근로계약서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클 경우 사업주의 재량을 크게 인정하고, 업무의 종류나 내용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필요 기술 및 지식등이 적극 활용되고 임금 등 대우의 정도가 동등하다면 특정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및 근로장소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 상담내용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즉, 상하차업무 등 강도높은 업무를 시킬 목적이었으나 인력이 지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단순진열작업으로 거짓공고를 올린경우) 업무내용 변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jo0**1
    2020-03-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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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을 저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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