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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박지
2020-01-30 16: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월 13일에 입사했다가 1월 16일에 수습급여 30만원을 받았고 1월 1일부터 정직원이였는데 2일은 팀장님께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도와주셨고 13일은 아파서 빠졌습니다 17일까지 일했으나 팀장님께서 서류 찢으시고 화내시고 그만두라고 그러셨을때도 죄송하다고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팀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듣고싶어서 그런줄 아냐고 잘하겠다는게 몇번째냐고 그러시면서 서류 찢으셨거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대출 상담사 였는데 급여를 지급을 안하시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손해배상이랑 다 신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12월 13일에 입사했다가 1월 16일에 수습급여 30만원을 받았고 1월 1일부터 정직원이였는데 2일은 팀장님께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도와주셨고 13일은 아파서 빠졌습니다 17일까지 일했으나 팀장님께서 서류 찢으시고 화내시고 그만두라고 그러셨을때도 죄송하다고 잘하겠다고 하였으나 팀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듣고싶어서 그런줄 아냐고 잘하겠다는게 몇번째냐고 그러시면서 서류 찢으셨거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대출 상담사 였는데 급여를 지급을 안하시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손해배상이랑 다 신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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