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5507**4
2020-01-30 14: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일 각 7시간씩 근무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주15시간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니다
주 2일 7시간씩 근무하면 알바몬에서는 약 10만원 가량의 주휴수당액이 나온다고 표시가 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못하는건가요?
더불어 대신 근무를 설때도,추석과 같은 설명절때 근무를 할때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주지않았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주15시간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니다
주 2일 7시간씩 근무하면 알바몬에서는 약 10만원 가량의 주휴수당액이 나온다고 표시가 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못하는건가요?
더불어 대신 근무를 설때도,추석과 같은 설명절때 근무를 할때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주지않았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20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1주 근로가 14시간이므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였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설명절 경우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 날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50%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먼저 설명절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였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설명절 경우 회사가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 날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50%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먼저 설명절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