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기간에는 시급을 덜 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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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4**7
2020-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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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인데 수습기간이라 시급 90%만 받았고요(이것도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인수인계하는 날이라서 6시부터 11시까지 같이 일했는데 인수인계라는 명목 하에 시급을 덜 줄 수있나요? 만약 덜 줄 수있다면 얼마나 삭감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43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내의 기간에만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그리고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임금을 깎을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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