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상여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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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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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그 총합을 어떻게 나누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퇴직날짜보다 더 빨리 그만두라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36
퇴직금과 상여금 산정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매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약정한 퇴직 날짜보다 빨리 그만두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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