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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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20-0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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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1.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2.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시 업체 측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월~금 출근입니다.
라는 문자가 증거가 될까요?

3. 계약서를 안썼고 근무일지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미리 수집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3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로써,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개근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사업주에게 업무지시 받은 문자 및 sns 내역, 월급 입금 내역 등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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