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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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77**0
2020-01-09 14: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1.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2.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시 업체 측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월~금 출근입니다.
라는 문자가 증거가 될까요?
3. 계약서를 안썼고 근무일지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미리 수집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요?
1.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2.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시 업체 측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월~금 출근입니다.
라는 문자가 증거가 될까요?
3. 계약서를 안썼고 근무일지도 없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미리 수집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9 14:3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로써,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개근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사업주에게 업무지시 받은 문자 및 sns 내역, 월급 입금 내역 등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사업주에게 업무지시 받은 문자 및 sns 내역, 월급 입금 내역 등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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