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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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2**4
2019-12-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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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12.26,27휴가, 공휴일 휴무 조건으로 월급 160만원(세전)에 계약을 했는데 약 3개월 정도(19년 11월~ 20년 1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더군요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은 기록하지 않으며 저 또한 따로 기록하지않아 기억을 더듬어 지금까지의 근무시간을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하루는 병원에 가느라 늦게 출근했고 하루는 출장으로 인해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또 다른 하루는 출장으로 인한 근무조정으로 조기퇴근 다른 날들은 송년회나 회식등으로 인한 조기퇴근, 12월 31일 재택근무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계약상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1월 23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월급으로 12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받는게 가능할까요?

또, 개인의 기록으로 출퇴근시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대중교통 기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1:38
1.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 교통카드기록도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23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달 월급을 31일로 나누어서 23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020년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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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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