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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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혜
2019-12-31 12:51
1
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8350원이고 2019 12월 1일에 근무해서 2019 12월 21날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월급을 .. 30일날 보낸다고 하더군요.
이게 1월 30일날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12월 30일날 보내면 다행인데 1월 30일날 보내면..;

그만둔 뒤 월급을 한달 이상 뒤에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노무상담에 올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02 11:34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시에는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30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의하신경우 위법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5259**2
    2019-12-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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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뒤에 주는건 아닌거같아요 월급날에 받는게 정상이에요 12.29일에 하루 일해도 12.30일날 하루치 받는게 정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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