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및 일반 야간근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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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63**3
2019-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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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수습기간 10퍼 삭감 있으며 수습중에는 주휴수당을 주나요?
22시 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일급이 어느정도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어느정도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46
수습중에도 주휴수당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급은 7515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901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수 있어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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