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및 일반 야간근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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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63**3
2019-12-23 20: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수습기간 10퍼 삭감 있으며 수습중에는 주휴수당을 주나요?
22시 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일급이 어느정도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어느정도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수습기간 10퍼 삭감 있으며 수습중에는 주휴수당을 주나요?
22시 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일급이 어느정도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어느정도인가요..
근로계약서는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46
수습중에도 주휴수당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급은 7515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901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수 있어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급은 7515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901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수 있어
늦게라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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