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년부터 최저시급도 안준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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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81**3
2019-1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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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최저시급 8530원을 받고 주휴수당을 안받는대신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 10시간 일급으로 따지면 85300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시급이 8590원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부터 시급 8590원으로 하루 일급 85900원이아닌 지금 받고있는 일급 85300원으로 주신다는다는데 1월까지만 다니고 받지못한 돈 받을수있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안받고 휴게시간, 점심시간 빼지않고 총 10시간 근무로 쳐서 85300원 받았는데 퇴사하고 휴게시간,점심시간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받지못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2-24 09:42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1월부터적용되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법적요건인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해당주 만근, 다음주 근로예정이 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점심시간 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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