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퇴직 한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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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구허리야
2019-11-15 15:49
3
3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여기서 일하기 너무 멀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미리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 안하고 본사에만 통보후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5 16:02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여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zbss**2
    2019-11-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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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혀요 돈 안주면 사기니깐

  • KA_25437**4
    2019-1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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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일들이 많더라구요.

  • 해가서쪽에서
    2019-1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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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주면 사기라지만 무작정 그다음날 안나가는건 너무 몰상식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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