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계산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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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wls1**4
2019-1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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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 한주만 일했는데 총 30시간일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요
수요일9홉시간 금요일 3시간 토요일 10시간 일요일8시간이요

전 주말알바라 주말알바부분에 주휴수당만 준다하는데

3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최저시급 총얼마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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