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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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587**8
2019-11-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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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일한지 한달차가 되어서 어제 첫월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마감 알바생이라 야근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시급으로만 계산이 되어 월급이 들어왔더라구요?

현재 토(오후7-새벽1시) / 일(오후6-새벽1시)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봐서는 야근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싶은데요 현재 저희 매장은 수목금토일(10시간씩) 매니저 1명 / 월화금토일(10시간씩) 매니저 1명 / 월화(오픈) 알바 2명 / 월화금(마감) 알바 1명 / 수목(오픈) 알바 1명 / 수목(마감) 알바 2명 / 금토(오픈) 알바 1명 / 토일(오픈) 알바 1명 / 토일(미들) 알바 1명 / 토일(마감) 저 포함 알바 2명 이렇게 총 13명이 요일, 타임별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빼면 평일은 하루평균 근무자가 4명이고 주말은 하루평균 근무자가 5명입니다.

상시근무자가 5명 이상일때만 야근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 평균근무자가 4명이니 주말근무자인 저는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ㅠㅠ

아 그리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여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야근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0:36
(1) 말씀주신 것처럼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요일별로 근로자가 다를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에 절반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듯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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