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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69**7
2019-11-05 00: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제가 작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로 일 한지(아르바이트) 1년이 넘었습니다. 12개월 중 9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2번 6시간씩 (총 12시간동안) 근무했고 약 3개월정도는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총 18시간을) 근무했는데 올해 12월에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1주일에 총 18~19시간 근무를 3개월정도 더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일 하면서 가게 장사가 안되거나 사장님 재량으로 갑자기 원래 근무하던 시간중 1~2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거의 20번 이상은 그런거 같네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지금 일하는 곳이 총 알바생들은 5명이 넘지만 일 하는 타임(오전, 오후) 별로 사장님 포함 3~4명정도 됩니다.
2. 일 하면서 가게 장사가 안되거나 사장님 재량으로 갑자기 원래 근무하던 시간중 1~2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깎아서 지급했습니다. 한두번이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거의 20번 이상은 그런거 같네요.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지금 일하는 곳이 총 알바생들은 5명이 넘지만 일 하는 타임(오전, 오후) 별로 사장님 포함 3~4명정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5 14:55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하므로 상담자분의 근무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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